📋 목차
⚡ 핵심 답변 3줄 요약
- 주거급여 탈락의 80%는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와 서류 미비가 원인이에요. 부채 증빙, 의료비 지출 증빙만 제대로 해도 월 30~50만원 공제 가능해요.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고, 서울 기준 월 36만 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도 선택지예요. 저는 부채 증빙서류 3종만 추가로 제출해서 4번째에 승인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주거급여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월세 40만원 내면서 소득도 별로 없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차 신청에서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제도가 단순히 "가난하면 받는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3번 연속 탈락하고 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냥 포기해"라고 했지만, 월세 부담이 너무 컸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6개월 동안 제도를 파고들면서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고, 4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승인을 받았어요.
이 글에서는 제가 3번 탈락하면서 깨달은 점들과 4번째에 승인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26년 기준 최신 정보와 함께요.
주거급여란? 3번 탈락했던 진짜 원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서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025년 8월에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했어요. 당시 월 소득 약 90만원, 월세 40만원인 1인 가구였거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탈락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였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월 90만원 버는데 왜 초과지? 알고 보니 문제는 제가 갖고 있던 적금 500만원이었어요. 이게 재산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훅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제가 모르고 있던 부채 공제, 의료비 공제를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요.
⚠️ 주의: 제가 겪은 3번의 탈락 원인
1차 탈락: 적금 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 초과. 2차 탈락: 부채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형식 불비로 반려. 3차 탈락: 의료비 공제 신청했으나 영수증 원본이 아닌 카드내역서만 제출해서 인정 안 됨. 결국 "서류 하나 잘못 내면 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했던 치명적 실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되거든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돼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부채"를 증빙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저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800만원 있었는데, 이걸 증빙하지 않으니까 재산에서 차감이 안 됐어요. 800만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서 소득환산액이 월 4만원 정도 더 높게 나온 거죠.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함정을 몰랐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계산 공식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인데, 여기서 기본재산액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서울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9,900만원이고,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이에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8,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 외에 잡히는 금융재산이었어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6.26%가 적용돼요. 적금 500만원이 있으면 매월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500만원 갖고 있다고 월 31만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되다니요.
💡 꿀팁: 재산 환산 줄이는 합법적 방법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하세요.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잔액 모두 재산에서 차감돼요. 저는 학자금 대출 800만원을 증빙해서 금융재산 500만원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니까 금융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됐어요. 이것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31만원 이상 줄었어요.
4번째 신청 때 보완한 서류 핵심 전략
4번째 신청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요. 기본 서류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의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려면 추가 서류가 필수예요.
부채 증빙과 의료비 공제로 뒤집은 결과
부채 증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은행 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잔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카드사 앱에서 이용내역 조회 후 출력하면 되고요.
의료비 공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어서 월 평균 15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나갔거든요. 이걸 증빙해서 제출했더니 소득평가액에서 공제가 됐어요.
💬 직접 해본 경험: 서류 보완 후 결과
2025년 8월 1차 신청 탈락 → 9월 2차 탈락 → 11월 3차 탈락 → 2026년 1월 4차 신청 승인. 총 6개월이 걸렸어요. 부채 증빙서류 3종(학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카드론 이용내역서, 통신비 미납 확인서)과 의료비 영수증 6개월치를 추가로 제출했더니,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떨어졌어요. 1인 가구 기준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하는데, 드디어 기준을 충족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 상담 시 꼭 해야 할 말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3번 탈락하는 동안 담당자분께 여러 번 전화하고 방문했거든요. 처음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만 했는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로 계산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채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담당자분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모의계산 결과를 출력해서 "저는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실제 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담당자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짚어주실 수 있거든요.
💡 꿀팁: 상담 시 꼭 물어볼 질문 5가지
1. 제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 부채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나요? 3.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4. 어떤 서류를 보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5. LH 주택조사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2026년 주거급여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이에요. 작년 대비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만원 정도 상향됐어요.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금액표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뉘는데,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예요.
이의신청 vs 재신청, 뭐가 유리할까
탈락 통보를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재신청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이의신청은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해요.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재신청은 "상황이 바뀌었거나 서류를 보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고, 새로운 증빙서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탈락 사유가 "계산 오류"가 아니라 "제가 서류를 안 냈기 때문"이었거든요. 부채 증빙, 의료비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려면 이의신청보다 재신청이 나았어요.
📚 참고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 - www.lh.or.kr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 www.myhome.go.kr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직접 경험 - 2025년 8월 ~ 2026년 1월 (6개월간 4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30선
Q1. 주거급여 탈락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해요. 탈락 사유를 해소하거나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돼요. 저도 3번 탈락 후 4번째에 승인받았어요.
Q2.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해요. 작년보다 약 8만원 상향됐어요. 서울 기준 최대 월 36만 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Q3. 소득인정액이란 뭔가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Q4. 적금이 있으면 주거급여 탈락하나요?
A. 적금 금액에 따라 달라요. 금융재산은 월 6.26%로 소득 환산되기 때문에, 500만원 적금이면 월 31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혀요.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해서 상계시키세요.
Q5. 부채 증빙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돼요.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은행 대출 모두 증빙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요.
Q6. 주거급여 신청에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7.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어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Q8.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뭐가 나은가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계산 오류가 의심되면 이의신청(90일 이내),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재신청이 나아요. 저는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 재신청을 선택했어요.
Q9. 의료비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6개월치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돼요.
Q10. LH 주택조사는 언제 오나요?
A. 신청 후 LH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일정을 잡아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
Q11.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돼요.
Q12. 전세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도 임차료로 환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해서 계산하고, 그 금액이 기준임대료 이하면 지원돼요.
Q13. 자가 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A. 자가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단, 현금 대신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게 돼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한도예요.
Q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뭔가요?
A. 만 19세~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Q15.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6만 9천원이고,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
Q16.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돼요.
Q17.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Q18. 주거급여 받으면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기준이에요.
Q19.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해요. 부채나 의료비 증빙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면 돼요.
Q20. 학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대출잔액증명서"를 선택하면 돼요.
Q21.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Q22. 주거급여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늘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23. 주거급여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자동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돼요. 단, 이사하거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Q24.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해서 임차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으로 환산돼요.
Q25. 주거급여 문의 전화번호는 뭔가요?
A.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돼요.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도 가능해요.
Q26.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면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올랐거든요. 작년과 상황이 비슷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Q27. 주거급여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른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이에요. 둘 다 해당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Q28. 주거급여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의료비 감면, 전기료 할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Q29. 고시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시원도 임차가구로 인정돼요. 고시원 이용료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제출하면 돼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30. 주거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A.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증빙하는 거예요. 부채, 의료비, 근로소득공제 등을 놓치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3번 탈락하고 4번째에 승인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매월 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 증빙과 의료비 공제 등 놓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서류 하나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이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 면책조항
본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또는 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금액 등은 개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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